내년 농협의 화학비료 구매제도가 투명성과 수급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열린 제3차 비료공급자문위원회(위원장 조준행·입장농협 조합장) 회의에서 가격 담합시 민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맞춤형비료 비축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화학비료 구매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비료 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1개 회계법인이 조사하던 것을 제3의 회계법인이 한차례 더 검증키로 했으며, 최고 1억원의 담합 신고포상제를 도입기로 했다. 또한 연간 5만t 이상 공급하는 맞춤형비료는 입찰물량 상한선(50%)을 도입해 복수의 업체에 공급을 맡겨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저품질 비료 유통을 막기 위해 비료 규격을 표준화하고, 품질 관련 민원이 3차례 이상 발생하면 해당 비종 공급을 중단하며, 비료공급을 지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듬해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이정형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맞춤형비료 공급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 달라”며 “저품질 비료유통 근절을 위한 비료 유통기한 도입도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