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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현실맞게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산물 표준규격 현실맞게 개정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12-28 조회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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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현실맞게 개정


사과 등 6개품목 당도표시 허용오차 설정

호박 등급 4단계·멜론크기 3개로 세분화

포인세티아 등 꽃 3종 표준거래단위 신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김명희씨(40)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당도가 13브릭스(Brix)에 달한다는 유명 산지의 사과 한상자를 사서 시댁 행사에 갔는데, 친척들은 맛이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씨는 “마트에 항의했더니 ‘13브릭스는 최상 조건의 당도고, 개별 당도는 다를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며 “과일 고르는 게 무슨 복불복 게임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내년부터 표시 당도와 실제 당도가 크게 차이 나는 과일을 팔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사과·배 등의 당도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대폭 손질했다”며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우선 과실·과채류의 당도표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비파괴 당도선별을 하는 6개 품목의 허용오차 범위를 설정했다. 사과·배·감귤은 ±0.5브릭스까지 오차가 허용된다. 수박의 허용오차 범위는 ±1.0브릭스, 멜론·참외는 ±1.5브릭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도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표시 당도와 실제 당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허위표시에 해당돼 표시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박의 등급규격도 신설됐다. <주키니>와 애호박은 크기, 풋호박은 무게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멜론의 크기 구분은 ‘네트계·백피계’와 ‘파파야계’ 2개에서 ‘네트계’ ‘백피계·황피계’ ‘파파야계’ 3개로 세분화했다. 방울토마토는 기존 무게 외에 크기(지름)를, 가지는 모양(구부러진 정도) 항목을 추가했다. 이밖에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과 미니 단호박으로 등급을 세분화했다.



 포장규격도 일부 개선했다.



 화훼류의 표준규격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포인세티아·칼랑코에·시클라멘의 표준거래단위를 신설했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발포폴리스티렌 포장규격을 기존 6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대파의 포장 규격화율을 높이고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골판지 상자규격 1종(930×275㎜)을 추가했다.



 송광현 농관원 품질검사과장은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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