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규모별 단계 가운데 ‘초과단계’일 때에도 보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개선을 추진중이지만 보전금 액수가 턱없이 낮아 번식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가임암소 규모별 단계를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한우협회에 제시했다.
개선안은 ▲확대단계(90만마리 미만)는 40만원 ▲적정단계(90만~100만마리 미만)는 30만원 ▲위험단계(100만~110만마리 미만)는 10만원인 현행 보전금 지급 기준에 덧붙여 ▲초과단계(110만마리 이상)에도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마리 이상인 ‘초과단계’에는 송아지값이 아무리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져도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9일 시·도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우산업정책협의회에서 농식품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들도 의견 수렴 차원에서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 측은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 보전금 한도가 아무리 낮아도 1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농식품부 측은 “액수가 너무 높으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농식품부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가임암소 구간 및 보전금 한도 확대를 요구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한우협회의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들이 3만원을 보전받느니 아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농식품부가 3만원을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면 한우농가와 정부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송아지값이 기준가격을 밑돌면 가임암소 사육마릿수와 관계 없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해 오다 지난해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 송아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단체들은 이 제도가 농가들의 송아지 생산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농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입법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