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의 농업인 권모씨는 경운기와 예취기·양수기에 사용한다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500ℓ의 면세유를 구입했다. 그렇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확인 결과 예취기와 양수기는 오래전 고장 났고, 면세유의 절반은 본인 소유 자가용을 굴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에게는 감면세액에 40%를 더한 추징금과 2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이란 벌칙이 부과됐다.
지난해 부정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면세유를 배정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관원은 2012년 한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에서 5442건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1년에 견줘 20%가량 늘어났다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유통은 폐기 또는 고장 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은 사례가 510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업 이외의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세유를 양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339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폐농기계를 대상으로 면세유를 신청하거나 농기계 규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청하다 적발되면 추징금은 물론 2년간 면세유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폐농기계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