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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곳곳에 사각지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식품 안전관리 곳곳에 사각지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1-23 조회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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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곳곳에 사각지대


무자격자 수입대행…제재수단 없어

정밀검사 대상 파악못해 통관 ‘구멍’

권익위, 식약청·관세청에 개선 권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식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불량·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세청의 관리체계가 허술해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신고나 유통 및 이력추적 등 곳곳에서 관리상 허점이 발견돼 식약청과 관세청에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식품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 무자격 업자가 식품수입을 대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 대행업자 자격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돼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해식품을 수입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수입신고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누락돼 정밀검사 없이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있었다. 명목상 식품 수입(대행)업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자격업자의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불량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수입통관 단계 뿐만아니라 국내로 반입된 수입식품의 유통과정에서도 관리규정 미비로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수입 가공식품이 통관된 후 재고로 남아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 이에 대한 점검근거가 없는 상태인 데다, 기획점검 형태의 단속만 이뤄져 유통기한 변조 등의 방법으로 위해식품을 유통시키는 경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와 연구조사용 식품 등 통관이 상대적으로 쉬워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큰 수입식품(유통관리대상품목)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경우에만 식약청에 통보돼 실제 관리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식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규정이 미비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입식품의 불법유통 경로가 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해 3~7월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건자두 제품 114박스(430만원 상당)를 구입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되팔아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약청은 위해식품 발생 원인 규명과 원산지 관리 및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운영 및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등록된 품목수가 적고 심지어 유통량이 전무한 품목도 포함돼 실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식약청 및 관세청에 미등록 식품 수입대행업자 제재를 위한 시스템과 규정을 개선하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관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 등은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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