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 호응이 아주 높은, 농촌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경영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털어놓는 속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만큼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지만 영세한 조합에서는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선 조합장들이 꼽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먼저 은행사업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문제다. 6조 콤바인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지만 실제 농작업을 대행하다 보면 3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승교 인천 강화 불은농협 조합장은 “은행사업으로 지난해 1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농기계 감각상각비로만 1억8000만원을 충당해야 할 만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신규 농기계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결국 은행사업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구입자금의 50% 정도를 보조해 주거나 적어도 정부 농기계융자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연 1%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게 조합장들의 견해다.
책임운영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책임운영자는 농협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업인으로 임대차계약 때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 보증료는 농신보보다 6~7배 정도 높아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박기종 충남 예산 고덕농협 조합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신보 보증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를 보유하고 직접 농작업을 해 주는 직영농협은 운전자와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상기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 회장(전남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은 “중앙회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지만 재원도 부족하고 지원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며 “새정부가 은행사업을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한다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기계 운전자를 찾는 일도 갈수록 어려운 만큼 병역복무 대체제도에 농기계은행 운전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