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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가축분뇨 불법배출 특별점검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해빙기 가축분뇨 불법배출 특별점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3-07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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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가축분뇨 불법배출 특별점검


환경부, 700여곳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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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29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는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700여개를 선별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지역과 과거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분뇨를 몰래 버리는 행위는 물론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 놓거나 투기해도 적발된다.



 또 축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농가나 시설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선명령이나 형사고발은 물론 농식품부와 함께 축산분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 뒀던 가축분뇨를 다량 불법 처리할 것으로 우려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고농도 유기물인 분뇨가 하천에 유입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므로 일선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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