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뿌리뽑기에 적극 나섰다.
경찰청은 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해 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다. 이달 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4월부터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영세·경미 사범의 경우 계도해 자정을 유도하지만 죄질이 무거운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군·구청과 협의해 단속된 업체를 상대로 업체폐쇄 및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보관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은 물론 주무부처에서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벌여 왔지만 201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식품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16.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불량 식품 제조·유통사범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 1월21일부터 2월22일까지 한달간 ‘설 명절 전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고질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등 총 56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