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조정하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산림청은 당초 20일부터 4월20일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앞당겨 이날부터 시행하고 기간을 4월 말까지 늘려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산불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감시원 2만3000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 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산불감시카메라 913대를 가동하고 헬기로 공중감시 체제를 갖춰 입체적인 산불감시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특히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우려가 있는 1만㏊를 사전에 정리하고 20일부터는 소각을 전면 금지하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이 나면 초기부터 시장·군수가 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민가·시설물 보호,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은 국방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