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인근의 개별토지 소유자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별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와 비교대상인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민원청구인 ㄱ씨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되자 강원 철원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ㄱ씨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볼 때 개별토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토지 소유자들은 비교표준지 가격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