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편입되면 해당 지역 거주 농업인 소유 농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을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안 되면 절반으로 나눠 지급해 왔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온 농업인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소유자와 농업손실보상금을 50대 50으로 나눠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도별 단위면적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농가가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두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생산량의 두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정해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두배를 초과해 생산이 가능한 작물의 경우 5월중 별도로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수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작물을 보상해 주는 규정도 새로 뒀다. 지금까지 버섯목이나 용기를 이용하는 버섯, 화분을 이용한 원예작물, 용기(트레이)를 이용한 어린묘재배 등 작물을 옮겨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소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이전 비용과 함께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수선별기 같이 특정영농에만 이용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가 쓸모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