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도 보상은 이에 턱없이 못 미쳐 농가의 불만이 높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멧돼지·까치 등 야생조수를 함부로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계는 “야생조수를 보호하려면 그에 따르는 피해도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실태=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7~2011년 5년 동안 모두 717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이 31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라니 119억9000만원, 까치 94억9000만원 순이다. 농작물피해는 벼 148억원, 채소 122억원, 사과 67억원, 배 63억원 순으로 많다.
농업계는 농작물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안 해 누락된 것까지 합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보상액은 피해발생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금액으로 배정한 예산은 매년 30억~38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의 경우 실제 피해액은 집계된 것만 해도 154억원에 달했지만, 지자체가 마련한 예산은 33억원에 그쳤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야생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어도 보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보상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근거만 제시하고, 실제 보상은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
피해보상도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아예 없거나 조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피해면적이 최소 330㎡를 넘거나 피해액이 3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 150여개 기초지자체 중 피해보상 조례가 아예 없는 곳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는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가 피해보상 예산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환경부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들이는 정성만큼 피해보상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방조망 등 설치비를 연간 30억원 정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예산은 매년 예산부처에 신청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