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국화·백합·버섯 등 3개 품목 17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민간업체에 통상실시권을 통해 유상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농기원 식량자원연구과 서정학 박사는 “품종보호권 처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남도 홈페이지와 충남도농기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서 종묘보급업체를 선정, 신품종 유상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며 “신품종에 대해 1~2% 로열티만 부과해 농가가 큰 부담 없이 재배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41-635-6042.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