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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재해보험 체계 대폭 개편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농어업재해보험 체계 대폭 개편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5-06 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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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재해보험 체계 대폭 개편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현실화


평균치 대신 실수확량·실제가격 적용농가 자부담률 따라 보험료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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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이 현실화된다.



 영세·중소농의 보험혜택 확대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 최소기준이 완화되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농어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이 차등화된다. 또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배 과수농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어가 수요를 반영해 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을 시·군별 평균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표준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품위와 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각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배기술 수준에 따라 수확량과 품질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평균개념으로 보험료율과 보험금을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벼 보험상품 판매 때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이런 방식을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유기농벼는 일반벼 값의 120%, 무농약벼는 110%, 흑미벼는 115%를 적용하는 식으로 품질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영세·중소농의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농가당 벼 4000㎡(농지별 1000㎡), 과수 1000㎡, 콩 4500㎡ 이상 등으로 규정된 가입 최소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농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고 지원비율을 차등화한다. 현재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10%·15%·20%·30%·40%형 같이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화하고 국고 지원율을 40~60% 등으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특히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 농가는 국고 지원을 더 많이 받아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



 피해조사의 신속한 처리와 객관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전문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력 1000명을 2017년까지 육성해 평가기법을 개선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상습피해지와 통상적인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계약인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해 정책자금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정국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금액 가치가 2012년 6조1000억원에서 2017년 11조1000억원으로 약 두배 성장할 것”이라며 “보험제도가 농가의 확실한 경영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가구당 재해복구 지원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피해액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해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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