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월24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으로부터 시장가격에 구매한 뒤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농기계임대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는 시행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최종 의결되더라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 저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어떤 내용 담겼나=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추진주체인 임대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또는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로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면 종합형업체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를 시가로 매입한 뒤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임대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임대농기계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
또 임대는 여성·고령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배달해 주거나 회수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가·지자체 중고농기계 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설치·운영자금 지원 ▲농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수출촉진 정보제공과 국제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임대사업자가 권역별이나 국가·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전면적인 임대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은 소요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인들의 농기계를 매입해 재임대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농기계 상태와 사용연수 등 가격산정 기준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용추계서조차 만들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상당한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의 경우 2008~2009년 농가로부터 중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1만5700여대를 매입하는 데 3000억원이 들었다. 민간 농기계제조·유통업체 가운데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며 임대사업자로 참여할 곳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점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농기계업체의 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공공성이 가미된 임대사업에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중인 농협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법안과는 관계없이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