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 대신 논에 이모작으로 보리·청보리·밀 같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쌀 고정직불금에다 직불금을 더해 주는 가산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경기 여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열린 쌀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농가소득이 도시보다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 쌀 소득을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방법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고정직불금 인상과 더불어 내년부터 논에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더 주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될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법령이 정한대로 산출된 17만4083원(80㎏)으로 확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물가 또는 생산비 상승률을 목표가격 산출에 반영해 법 규정 이상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쌀 변동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돼 있어 (농민단체 주장대로) 목표가격을 올리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쌀 목표가격은 수매가격 개념이 아닌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산지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산직불제 도입 방침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다른 직불금을 확충해 쌀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논 동계작물(곡물·조사료 등) 재배농가에 가산직불 형식으로 보조금을 더 주면 쌀 소득보전 효과와 함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효과도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법령에 따라 새로 목표가격을 산출하면 이전보다 고작 4000원 오른 수준에 그치게 된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실질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가산직불제는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동계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소득보전 효과가 작고 형평성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쌀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연계시키지 않는 법률 개정안, 논에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