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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 식물 버젓이 유통 글의 상세내용
제목 격리재배 식물 버젓이 유통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5-21 조회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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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 식물 버젓이 유통


묘목업체 등 판매차익 노려 불법유출

검역 안마쳐…외래 병해충 전파 우려


포토뉴스

 경기지역에 있는 한 묘목회사는 지난해 격리 재배중이던 수입묘목을 불법으로 유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그루당 수입 가격은 1500~3000원에 불과했지만 당시 시장 가격이 3000~1만2000원에 달해 판매 차익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모두 8만1000그루를 불법 유출해 4억6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한 묘목회사도 비슷한 불법을 저지르다 지난해 적발됐다. 부당이득이 1억9200만원에 달했다.



 격리 재배중인 식물을 국내산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격리 재배란 구근류나 과수 묘목과 같은 식물류 수입 때 국경검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세균·병해충 등의 잠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격리된 포장에서 일정기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당시 잎이나 꽃이 아직 나지 않은 식물도 격리 재배해 잎이나 꽃이 자라면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잎·꽃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세균·선충의 검출이 어려워서다. 격리 재배 대상 식물은 화훼의 구근류, 과수류와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양딸기 묘 등이다.



 격리 재배중인 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것은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판매 차익 때문이다. 수입 가격에 비해 국내 시장 가격이 2~4배 높아 불법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한다.



 불법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도 문제다. 앞서 언급한 경기와 충북 지역 묘목회사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자진납부시 20% 경감)받는 데 그쳤다. 격리 재배 대상품목의 수입 물량이 너무 많아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2011년의 경우 묘목만 361만6000그루가 수입됐지만 이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인력은 약 2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격리 재배중인 식물류의 불법 유출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식물류가 유출되면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로 반입된 수입 묘목 242만그루 가운데 21만 그루(8.86%)가 격리 재배중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수입 묘목들의 상당수가 검역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식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재선충·꽃매미 등 외래 병해충이 함께 들어와 다른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한다. 방제 비용이 약 960억원, 병해충에 따른 농산물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손실이 약 2930억원이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격리재배 검역선진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낮은 식물류는 과감하게 검역을 완화하는 대신 고위험 품목은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 검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은 제2의 국방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격리 재배 규정을 반복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 유출한 묘목을 회수하는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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