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에 미비점이 있고 직불제 발동요건은 엄격한 반면 피해보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4월29일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품목으로 결정했으나 까다로운 가격기준 발동요건과 제한적인 보전효과때문에 FTA피해보전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FTA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에 적용하기로 한 수입기여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가격하락분의 보전율도 FTA에 따른 피해가 확실하다면 현행기준(90%)보다 높게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제도상 미비점을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은 FTA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관세철폐가 오랜 기간 진행돼 단기간에 국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명목가격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기준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