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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기계 이용 편리하게”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임대 농기계 이용 편리하게”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5-24 조회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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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기계 이용 편리하게”


권익위, 농식품부·지자체에 절차 간소화 권고


 

 농업인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대료 납부방법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가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사전 수요를 파악해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이 임대용 농기계 이용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소에 가서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다시 임대사업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중의 불편이 따르고, 특히 휴일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외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기종을 선정해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거나 농업인의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농기계를 임대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임대료 납부방법을 현행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계좌이체ㆍ홈뱅킹ㆍ카드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구입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를 인근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거나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소와 경작지가 다른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농업인 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현재 132개 지자체가 250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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