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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출하, 최소한 1팰릿 채워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도매시장 출하, 최소한 1팰릿 채워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5-29 조회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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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출하, 최소한 1팰릿 채워야


2015년 수박·배 적용 뒤 확대

배추·양파는 가격안정대 설정

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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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수박과 배는 하나의 팰릿을 채우지 못하면 서울 가락·강서, 경기 구리 도매시장에는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또 배추의 경우 한포기당 가격이 3000원(11월 기준)을 넘지 않으면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인위적인 수입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소출하단위란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일정 물량 이상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한 출하단위 하한선을 말한다.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수탁 거부 금지원칙’에 따라 도매시장은 아무리 적은 양의 농산물이라도 농업인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반드시 팔아 줘야 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최소출하단위는 1팰릿이다. 도매시장에서 지게차 등으로 하역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팰릿 출하율이 높은 수박(94.4%)·배(87.6%)에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과일, 2016년 채소 등으로 품목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조기 확대를 위해 표준규격 물류기기를 활용해 출하하는 경우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50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하역기계화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 관련 종사자의 업종 전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다만 최소출하단위 설정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이 제도에 대해 “모든 농산물을 팔아줘야 한다는 도매시장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격안정대 설정도 구체화됐다. 올해 첫 대상 품목은 배추와 양파다. 김장배추 기준으로 한포기당 가격(11월 기준)이 900~1600원일 때 이를 ‘안정대’로 정했다. ‘주의’ 단계는 1600~2000원이다. 여기까지 정부는 산지동향 점검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000~3000원은 ‘경계’, 3000원 이상을 ‘심각’ 단계로 규정했다. 경계에서는 비축 물량 공급, 심각에서는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여 차관은 “가격안정대 설정은 수급 문제 발생 시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매뉴얼화된 기준에 따른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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