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13일 하룻밤 사이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지역의 한 농업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논과 경운기를 바라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다. 이상기후로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려는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매년 가입률이 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품목별로 생육특성과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과수 5개 품목을 비롯한 10개 품목의 가입은 이미 5월 완료됐다. 현재 판매중인 품목 가운데 벼와 옥수수는 14일, 참다래와 콩은 각각 28일과 7월1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홍수·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다.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일반인·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눠 55~86% 지원해 준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최적기는 바로 6월이다. 매년 국고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가입 중단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풍수해의 90% 이상이 7~9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보험에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부터 농협 조합원은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소방방재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을 통한 조합원의 단체 가입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5~10%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풍수해보험 상담센터(☎02-2100-5107)로 문의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폭염특약)=지난해 7월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언론을 통해 한차례 유명세를 치렀다. 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계속돼 가축 폐사가 늘면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규모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 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상품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별로 20~25%의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원래 폭염은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가축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 ‘폭염특약’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가 가입대상이다. 지난해 농협손보가 폭염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보험료는 15억여원에 달한다.
◆농기계종합보험=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빗길 사고가 크게 증가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6만232건 가운데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2만443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농기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권대원 농협손보 정책보험팀장은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면 농로 곳곳이 미끄러워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농기계사고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농기계보험에 가입해 두면 혹시 모를 사고 발생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와 농업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가입한 뒤 농기계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의 농기계이며, 지자체 소유의 농기계도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자차보험)=여름철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가로수 등 낙하물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이 손상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