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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7~9월 집중…보험가입 서둘러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풍수해 7~9월 집중…보험가입 서둘러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6-14 조회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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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7~9월 집중…보험가입 서둘러야


장마·폭염대비 필요한 보험상품은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신설…가축폐사 보상

농기계종합보험, 운행중 사고때 신체상해 보장

자동차 자차보험, 차량 파손·침수피해 등 대비


포토뉴스

지난해 8월13일 하룻밤 사이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지역의 한 농업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논과 경운기를 바라보고 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이례적으로 중부 지방부터 시작돼 한달여 동안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12일 전망했다. 또한 장마가 끝난 뒤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잦고, 지난해처럼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 농업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보험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다. 이상기후로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려는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매년 가입률이 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품목별로 생육특성과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과수 5개 품목을 비롯한 10개 품목의 가입은 이미 5월 완료됐다. 현재 판매중인 품목 가운데 벼와 옥수수는 14일, 참다래와 콩은 각각 28일과 7월1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홍수·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다.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일반인·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눠 55~86% 지원해 준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최적기는 바로 6월이다. 매년 국고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가입 중단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풍수해의 90% 이상이 7~9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보험에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부터 농협 조합원은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소방방재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을 통한 조합원의 단체 가입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5~10%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풍수해보험 상담센터(☎02-2100-5107)로 문의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폭염특약)=지난해 7월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언론을 통해 한차례 유명세를 치렀다. 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계속돼 가축 폐사가 늘면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규모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 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상품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별로 20~25%의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원래 폭염은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가축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 ‘폭염특약’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가 가입대상이다. 지난해 농협손보가 폭염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보험료는 15억여원에 달한다.



 ◆농기계종합보험=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빗길 사고가 크게 증가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6만232건 가운데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2만443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농기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권대원 농협손보 정책보험팀장은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면 농로 곳곳이 미끄러워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농기계사고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농기계보험에 가입해 두면 혹시 모를 사고 발생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와 농업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가입한 뒤 농기계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의 농기계이며, 지자체 소유의 농기계도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자차보험)=여름철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가로수 등 낙하물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이 손상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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