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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 요건·행정처분 대폭강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 요건·행정처분 대폭강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6-18 조회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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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 요건·행정처분 대폭강화


위반농가 발생땐 연대책임까지


내년 1월부터…농업인 불만·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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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 요건 및 행정처분 강화 방안이 농가들의 반발 속에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체인증 요건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이는 시행규칙의 부칙에 포함된 것으로 농업인들의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명 이상이 모여야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명 이상이면 됐다. 또 단체인증을 신청하려면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시켜야 한다. 또 예비심사 등을 거쳐야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산물(유기ㆍ무농약)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보다 20배 더 엄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체인증 농가 중 인증 기준을 위반한 당사자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대책임을 지우게 된다. 농가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위반 행위를 한 농가가 5명 이하이면 기존대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지만 5명을 넘으면 단체에 속한 전 농가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농가수가 16∼99명, 100명 이상일 때는 각각 위반 농가가 10명, 15명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전 농가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들은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 연좌제가 웬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농가의 인증까지 취소할 경우 이를 초래한 장본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관리자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소규모 단체의 경우 비용 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20농가 이상 단체에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인증 요건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 이유는 단체인증에서 인증 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규정 위반 중 94%가 단체인증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인증의 90% 이상이 단체인증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체인증은 개별인증에 비해 인증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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