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총 18조원의 세수를 확충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현재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53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23개 항목의 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농림수산분야의 유사사업 통폐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통해 4년간 5조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비과세·감면 지원까지 축소되면 농업분야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라 3월 말 부처별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을 선정해 통보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비과세·감면 대상 53개 항목 가운데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면세유 등 주요 비과세 및 감면제도 23개 항목이 정비 대상으로 예고됐다.
특히 농업분야 정비 대상 항목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보전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2011년 말 여·야·정이 합의한 면세유 공급 및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10년간 유지와 축산소득 비과세 방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 말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9조8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등 관련 세법을 개정·시행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10일 8일간 실무회의를 갖고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일부 정비가 필요한 항목이 있지만 기재부가 제시한 23개 항목은 농가 경영·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조치의 핵심사안이어서 반드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 FTA 보완대책에 명시된 농업분야 조세 지원 조항은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농협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후속조치를 위한 세제지원 등 새로 감면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한·미 FTA 보완대책에 명시된 내용은 계획대로 준수하겠지만 일몰기한 연장과 신규 감면 건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7일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