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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분야 비과세·감면 제도 왜 필요한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림분야 비과세·감면 제도 왜 필요한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7-03 조회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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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분야 비과세·감면 제도 왜 필요한가


농업 경쟁력 확보·자산형성에 ‘지렛대’


면세유 폐지땐,

생산비 증가→농축산물값 상승→국민부담 늘어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땐,

국산 농산물 외국산에 가격경쟁력 밀려 기반 흔들

비과세 조합예탁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땐,

농가·서민금융 역차별…국가 경제에 악영향 우려


포토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농림 분야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정비 방안을 내놓으면서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생산비 폭등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의 구상이 제도화된다면 농업을 지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향상 밑거름=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농림 분야 주요 비과세 조치 폐지를 거론했었다. 그러면서도 농업용 면세유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언급은 자제해 왔다. 이 제도가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이번 기재부 연구용역에서 두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중간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도 혜택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자도 공유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산비 보조 수단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한국농업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휘발유·경유와 같은 일반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다.



 이에 반해 농업용 석유류는 1986년부터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감면액만도 1조403억원에 이른다. 농가당 100만원꼴이다. 면세유 제도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작물이나 축산물 가격이 최고 60%까지 오를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면세유 폐지→생산비 상승→농산물 가격 폭등→물가 상승→국민가계 부담’이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에 따른 감면액은 사후환급액 등을 합쳐 2012년 기준 1조3375억원으로 면세유 효과를 웃돈다. 게다가 FTA에 따른 관세 인하·폐지로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반입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되레 국내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한다면 한국농업은 가격 싸움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미국·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면세유 제도를 운용하면서 농기자재에 붙는 세금도 면제해 준다”며 “면세유·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계 기종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제도 폐지를 운운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두 제도를 폐지해 확보한 세수를 다시 농업계를 위한 재정지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업 비중에 견줘 농림예산 비중이 크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이는 면세유·영세율을 폐지해 확보하는 세수 전부를 농업계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면세유와 영세율에 따른 농가 수혜액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과연 기재부가 두 제도를 폐지한 후 그만큼 농림예산 한도를 늘리겠느냐”며 “농정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농업인 재산형성 기여=조세연구원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로 비과세 저축을 꼽았다. 또 폐지해야 할 비과세 저축상품으로는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지목했다.



 비과세 조합 예탁금은 1976년 농어민과 영세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이자소득의 15.4%가 과세되는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은 2015년까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한다. 2012년 말 기준 지역농협의 비과세 예탁금은 65조7157억원으로 전체 예수금의 29.5%에 달한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의존율은 최고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상품이 폐지되면 서민금융기관은 존립기반을 잃어버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리스크 분석 자료를 통해 ‘비과세 조합 예탁금 상품이 폐지되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붕괴되면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역농협 예수금 24조원이 이탈하고, 조합 한곳당 3억2200만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세조합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은 취급상품과 업무구역에서 제1금융권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제1금융권에 견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유일한 상품을 폐지하려는 것은 농업인·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격은 영세농어민으로 제한된 데다 최고 불입한도 역시 연간 144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근로자는 농특세를 제외한 세금이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농업인은 소득 증명이 어려워 재형저축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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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