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가 올해 첫 운영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이성도·이상정씨 부부가 통장에 찍힌 월급명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화성시가 1월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 6개월을 넘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나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들에게 1월부터 10월까지 일정금액(2013년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인들은 RPC 수매 후 월급을 제한 나머지 액수를 받는 제도다. 벼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이 대부분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가 올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흥범 시 농정담당자는 “일종의 출하 선도금과 같은 성격이지만, 무이자이고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도 학자금 등을 낼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시는 6월 초 그동안의 사업 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농업인월급제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월급제 참여 농업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월급제에 참여한 오기석씨(42·화성시 팔탄면 기천리)도 “살림을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학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엔 월급제 참여 농가의 대상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벼농가를 포함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농가 중 과실류·채소류·버섯·특용작물 등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농가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급금액도 영농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예상소득의 최대 60%까지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상환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농한 농업인들에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선 예산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3억여원의 예산으로 운영했고, 내년엔 10억원으로 3배 정도 늘렸다. 소농이나 고령농가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