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산 뿌리 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 검역요건이 타결돼 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파종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수출 포장 등록을 하고, 식물검역관의 토양검사를 받아 토양 내 선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검역을 받을 때는 냉이에 흙이 묻어 있지 않도록 세척 및 포장을 해야 한다.
미국은 1992년 잎과 줄기만 수입을 허용해 뿌리가 달린 상태의 냉이는 수출이 불가능했다. 검역본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 5월 미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냉이 재배 토양의 선충 검사 방법을 문제삼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리한 협상이 이어졌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최근에야 토양 시료 채취 기준과 선충검사법 등 수출 검역요건이 타결된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 검역요건 타결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냉이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