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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일치 ‘농지정보’ 구축, 위성영상 활용해 자료 수집 글의 상세내용
제목 현장과 일치 ‘농지정보’ 구축, 위성영상 활용해 자료 수집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7-19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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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일치 ‘농지정보’ 구축


위성영상 활용해 자료 수집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농가 유형별 통계 개발하고

전통주·말산업도 실태조사

통계 관리지침 훈령 제정도

 이르면 내년부터 직불제와 재해보험 등의 현장조사에 위성(항공)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기술이 활용된다. 농식품 6차산업화 추세를 반영한 통계가 새로 개발되고 기존에 없던 농촌 복지·사회 통계와 전통주·말산업 등의 통계조사도 새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과 밀착된 통계 중심의 과학적 농정 체계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2013~2017년)’을 수립·시행해 농업·농촌 통계와 정보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팜 맵(Farm Map)’ 구축=농식품부는 농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부정확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와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농촌진흥청 농경지 지도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정책의 정밀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논·밭직불금 지급면적과 현장면적의 불일치, 경영체등록제에 등록된 작물 재배면적과 현장면적의 격차, 농업관측상 현장면적과 지적면적의 괴리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토부·농진청과 협력해 현장과 일치하는 농경지 정보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통계와 행정정보를 연계한 ‘팜 맵’을 마련, 2015년부터 직불제와 재해보험 등의 정보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계조사에 원격탐사기술 활용=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맵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중심의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성(항공)영상을 이용한 분야별 원격탐사기술을 내년부터 농식품분야 통계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축 방역 등의 문제로 통계작성에 필요한 농가 현장조사 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현장 방문 없이도 위성(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분야 원격탐사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술활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분야별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파악된 정보는 단계적으로 직불제 및 경영체등록제 현장 확인과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통계조사 등에 이용할 방침이다.



 ◆신규 통계 개발 및 활용=농업·농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농식품 통계 생산도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정책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인 유형별 통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농가를 주업농(전문농·중소농), 고령농(65세 이상), 부업농, 자급농으로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농가 유형별 구분 금액기준도 현실화된다. 통계상 전문농 기준은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주·부업농 기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전통주와 말산업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농촌복지·사회 관련 통계, 2015년 농식품 6차산업 통계, 친환경농산물 실태조사 등 신규 통계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6차산업화 통계조사는 일본의 6차산업종합조사와 같이 농산물가공·관광농원·농가민박·농가레스토랑·농산물직매소·농산물가공공장 등의 관련 정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여형 통계조사 활성화=아울러 농식품부는 통계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통계를 작성·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미국 농무성의 경우 오렌지 생산량 조사를 농가 대학생 자녀에게 일정한 사례비를 제공해 대행시키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시행해 보다 정밀한 통계를 작성,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고품질 통계생산을 위해 통계설계와 작성, 관리지침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계간 또는 통계와 행정자료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한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이용하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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