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가액의 4.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주어진다.
법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건축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한다. 고로 예외가 없는 한 모든 부동산 취득에는 자연스레 취득세가 붙기 마련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정부는 이때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므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경농민’의 범위= 우선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임차농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그와 맞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인 지역이다.
만약 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 한사람 이상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계열학교(농업계열학과 포함)의 이수자나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상관없이 자경농민으로 인정해 준다.
◆‘직접 경작할 농지’의 기준= 취득세 경감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가능)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시·군·구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일 것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기존의 농지와 합해 일정 기준<표 참조> 면적 이내일 것(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경감받은 세액의 추징=감면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임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