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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연 10만 ℓ 이상 사용땐, 농가 수막시설 등 설치 의무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면세유 연 10만 ℓ 이상 사용땐, 농가 수막시설 등 설치 의무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7-23 조회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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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연 10만 ℓ 이상 사용땐


농가 수막시설 등 설치 의무화


농업 에너지 절감계획

 면세유를 연간 10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면세유 포함한 유류를 연간 50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들을 구체화 및 보완하기 위한 ‘농업 분야 에너지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이를 저소비형으로 전환해야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3가지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게 쓰기’를 실천하기 위해 한해에 면세유를 10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막시설·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들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 2만1000㏊(온실 면적의 41%)인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면적을 2017년 4만1000㏊(8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수막시설·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의 유류 사용 대비 에너지 절감률은 각각 67%, 60%, 46%에 이른다.



 유류 사용량이 연간 50만ℓ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는 ‘바꿔쓰기’의 방안 중 하나다. 지열 냉난방 시설은 유류 사용에 비해 에너지 절감률이 70~80%에 이르러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1㏊당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워낙 커 해당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시 쓰기’를 실천하기 위해 축분의 에너지화, 회수 열 재사용, 폐열 활용 등을 추진한다. 2010년 3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까지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7년 21개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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