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국산 감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PA가 24일 관보를 통해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1㎏당 10㎎으로 최종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만코제브>는 감귤의 검은점무늬병(썩음병의 일종)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그동안 EPA는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불검출’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감귤을 수출하는 농가의 애로가 컸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EPA에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제주도 감귤특작과 관계자는 제주 감귤농가의 숙원이 해결됐다”며“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