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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삼씨앗 해외 불법반출 의혹 무성…금산 인삼시장 가보니 글의 상세내용
제목 [현장]인삼씨앗 해외 불법반출 의혹 무성…금산 인삼시장 가보니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8-07 조회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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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삼씨앗 해외 불법반출 의혹 무성…금산 인삼시장 가보니

중국상인들 흥정도 않고 1t씩 사들여


농가 “매년 성수기마다 있는 일”

대량유출땐 국내 인삼산업 위기

단속 주체·역할 등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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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인삼시장에서 2일 상인들이 인삼씨앗을 거래하고 있다.



 인삼산업은 좋은 씨앗, 과학적인 재배, 투명한 유통,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성장·발전한다. 이중에서도 씨앗은 인삼산업의 기초로, 한번 무너지면 나머지 두 축은 바로 설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현장은 어떨까. 인삼씨앗 거래 성수기를 맞은 충남 금산의 인삼시장을 찾아 인삼씨앗의 유통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살펴봤다.



 ◆유통실태=7월27일 아침, 중국상인들이 충남 금산 인삼시장에서 우리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7시가 넘자 거래가 본격화됐고 시장 한쪽에서 우리말 통역사까지 동반한 중국상인들이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1t 트럭 분량의 씨앗을 별 흥정도 없이 사서는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났다.



 인삼시장을 다시 찾은 8월2일 아침. 상황은 지난 장과 많이 달랐다. 밀반출을 단속한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중국상인의 모습은 안 보였다. 대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인삼씨앗 5부대(150㎏들이, 1000만원 상당)를 10분여 만에 산 뒤,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장이 파하는 10시까지 계속됐다.



 특이한 것은 중국상인이든 우리 상인이든 대부분 무자료 현금거래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단속 공무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안 보였다. 시장 입구에 농업인단체가 걸어놓은 ‘인삼종자 국외반출 막아내어 금산인삼 보호하자’라는 현수막만 펄럭였다.



 시장에서 만난 인삼 재배농가는 “해마다 인삼씨앗 거래 성수기(7월17일~8월22일)에 중국 인삼상인이 우리 인삼상인과 결탁해 씨앗을 대량으로 사들여 군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 밀반출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문제 및 대안은=인삼씨앗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것은 분명한 법규위반이다. 인삼종자의 경우 국외반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업 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인삼씨앗 해외 밀반출이 이뤄지는 것은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농진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10~2013) 연구목적 등을 이유로 59건의 국외반출을 승인했고 그 양은 미미하다”며 “인삼씨앗의 불법 반출을 적발하거나 단속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삼씨앗을 상인들이 구매하는 것까지는 단속할 규정이 없고, 보따리상으로 해외로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삼씨앗은 단속할 근거가 마땅히 없어 단속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금산군도 “현행법상 밀수출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중국인이 인삼씨앗을 대량으로 샀다고 단속하기는 어려워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밀반출 단속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국회에서 인삼씨앗 국외유출을 막을 법 제정이나 보완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인삼농협 등에서는 경작농가들이 당장의 소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인삼종자를 국외에 반출하지 말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낙영 서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씨앗 밀반출은 고려인삼의 성가 하락은 물론 우리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 인삼재배 기술자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종자까지 대량 유출된다면 인삼산업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노재선 교수는 “씨앗 밀수출과 사재기 등을 막으려면 관련 법의 긴밀한 연계와 함께 단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고, 이를 인삼산업법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상인들의 현금 무자료 거래를 단속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앗 사재기를 강력 단속해 씨앗값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호 금산인삼약초시험장 박사도 “농관원과 관세청 등에서 인삼씨앗의 불법유통과 국외유출을 강력히 단속하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인삼산업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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