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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용 콩 75% ‘GM’…안전성 논란 여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 식용 콩 75% ‘GM’…안전성 논란 여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8-12 조회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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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용 콩 75% ‘GM’…안전성 논란 여전


우루과이라운드(UR) 20년 한국농업은④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증가

작년 옥수수등 GMO 수입 191만t

간장·된장·식용유 등 원료로 이용

가공해 식탁에 올라도 알수 없어

소비자 선택위해 표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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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마시는 두유,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의 된장과 두부, 저녁엔 생맥주에 곁들인 튀김 요리….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은 유전자변형(GM) 콩과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일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용 콩의 75%와 옥수수의 50% 정도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기 때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데 비례해 GMO 수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는 막연히 GM 식품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만 예상외로 우리 식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GMO 생산 및 수입 현황=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화된 GMO인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탄생한 것은 UR 타결 이듬해인 1994년이다. 이후 1996년 미국에서 해충 저항성 옥수수가 개발된 이후 GMO 상업화시대가 본격화됐다.



 국내에는 2001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제정되면서 GMO가 본격적으로 수입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타결 이후에는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GMO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GMO 수입량은 옥수수 103만4000t, 콩 88만2000t 등 191만6000t으로 2008년의 옥수수 71만6000t, 콩 83만7000t 등 155만3000t 대비 23.3% 증가했다.



 ◆GM 식품 생산·유통실태=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이용이 승인된 GMO는 콩·옥수수·감자·유채(캐놀라)·사탕무 등 5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용 콩과 옥수수. 식용 콩은 콩기름 생산에 가장 많이 쓰이고 두부·된장·간장·두유·식품첨가제·식용유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착유 후 남는 깻묵(대두박)은 가축사료 부재료로 들어간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 및 물엿·과당·포도당 등 전분으로 만든 당류를 총칭하는 전분당으로 소비된다. 전분과 전분당은 빵이나 과자·국수·떡·음료수·빙과류 제조와 요리 등에 쓰인다. 또 이들은 일반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식품 대기업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지난해 식용으로 수입된 콩은 115만6000t, 옥수수는 246만7000t에 달한 반면 국내 생산량은 콩이 12만~13만t, 옥수수는 8만3000여t에 그쳐 자급률은 콩이 9.8%, 옥수수는 1.0%로 각각 추정된다.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품의 70%와 40% 안팎이 GM 식품인 셈이다. 하지만 전분(가루)이나 전분당 형태로 식품제조에 일부 첨가돼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물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GM 식품 표시제 ‘유명무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O로 가공한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따라 과학적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작물에 한해 식용으로 승인된다. 2001년 LMO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수입이 승인된 GMO는 옥수수 등 7개 작물이다.



 그렇다면 연간 200만t 가까이 수입되는 식용 GMO 관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관련법규에는 식용 GMO를 제품화할 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품위생법)을 근거로 GM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 식품 표시제 대상에는 콩·옥수수·감자·유채·사탕무 등 국내에서 승인받은 GMO를 원료로 한 두부·콩가루·옥수수가루 등과 같은 가공식품류가 포함된다. 하지만 GMO를 사용하더라도 식품 함량기준 5순위 이내에 들지 않거나 간장·식용유·전분당 등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식용 GM 옥수수와 콩을 원재료로 한 콩기름과 전분·전분당으로 만드는 식품에는 유전자나 외래 단백질 성분이 남지 않아 원천적으로 표시는 물론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콩기름은 물론 식용유나 캐놀라유도 마찬가지다. 단속 대상은 두부·두유를 비롯해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과자류뿐이다.



 게다가 GMO 표시제에 대한 검사와 단속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2010~2012년까지 GM 식품을 수입하거나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 1만3300여곳을 대상으로 GMO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2건, 미표시 5건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GMO 전문가는 “문제는 콩과 옥수수를 원재료로 생산한 대부분의 식품이 GMO 표시제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GMO 표시제 개선 목소리 높아=최근 한 시민단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GMO 표시가 전무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관련해 제과업체와 두부·두유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GM 콩과 옥수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업체가 GM 옥수수 기름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GMO 표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GM 옥수수로 만든 옥배유(옥수수기름)를 사용했지만 외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이기 때문에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이는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GM 식품은 이미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GMO 표시제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대상 식품이나 종류가 제한돼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선택할 때 주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GMO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고,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GMO 표시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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