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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유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면세유’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유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8-13 조회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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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유지


[2013 세법개정안]


포토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단 농업분야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사전에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검토됐던 면세유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굵직한 항목들은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10년 연장과 전통주 세부담 경감 등은 농업분야를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은 새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특세 기한 연장=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농특세 10년 연장이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1994년 목적세 형태로 신설됐다. 당초 2014년 6월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농업계가 농업·농촌 지원의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농특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재정당국도 농특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10년 연장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쌀고정직불금을 비롯한 소득보전제도와 농업재해보험·농촌복지·지역개발 같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농특세의 뒷받침을 받게 됐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부동산세·레저세 등 경기 민감 항목 위주로 구성된 농특세 세원의 한계로 세수가 들쑥날쑥하는 문제는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다. 농특세 규모는 2010년 3조9000억원, 2011년 4조9000억원, 2012년 3조8500억원 등으로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세입에 비해 과도한 세출편성으로 연례적인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명칭사용료 부가세 면제 기한 폐지



 ◆전통주 세부담 경감=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을 기존에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으로 한정한 것에서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으로 범위를 확대,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규모맥주 제조자(하우스맥주) 지원을 위한 외부유통 허용과 주세 과세표준 세율인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도 눈길을 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요구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은 농협의 농업인 지원사업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전산용역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한 것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안정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2017년까지 유예해 주는 과세특례의 신설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때 농외소득 금액 따져



 ◆소득세 감면 요건강화 논란=이번 세법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득세 부문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항과 관련해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비전업 농업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경기간 제외사유를 신설했다. 농업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은 쌀직불제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기계화 확산으로 영농일수가 감소해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관광 등으로 소득을 다각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경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새정부 국정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와 농정 핵심과제인 농업의 6차 산업화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조치도 논란거리다. 당초 이 제도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취지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하면 개인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을 기존 3년 이상 거주·경작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양도세 면제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했다.



 또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한 개인에 대한 양도세를 유예하고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 ‘이월과세’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컨대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얻은 주식·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하면 법인이 아닌 농업인에게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하면 농업인들은 기한 없는 양도세 부과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농정과제인 법인육성 시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 일정액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작물재배 소득세 과세 전환=세법개정안 발표 전 농업계에서 우려했던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는 제한적인 적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세 대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채소·화훼·과일·인삼 등)으로 한정되고,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벼·보리·밀·감자·고구마·옥수수·콩 등)은 제외됐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는 비과세권에 있던 대상을 과세권으로 끌여들인다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실제 과세 대상은 200농가 정도로 소수이며 과세금액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간 12억원(곡물재배업 1억원 포함 가정)을 버는 농가라면 1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억원 중 곡물재배업 소득을 공제한 1억원을 대상으로 과세가 된다. 여기서 필요경비(90% 가정)와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를 빼고 세율 6%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연간 38만4000원에 불과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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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