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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순위 조정해 예산 효율 사용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손질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투자순위 조정해 예산 효율 사용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손질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8-21 조회 1188
첨부  

투자순위 조정해 예산 효율 사용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손질해야


목적과 연계성 낮은 사업 많아

사후관리·평가체계 강화 필요

수납액 과다계상으로 세수부족

회계연도 독립원칙 맞게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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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내년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시한을 10년 연장키로 하면서 농업계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본지 8월12일자 1면 보도). 농특세가 폐지될 경우 그만큼의 농업예산을 일반회계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전체 예산 18조1322억원 중 재원이 농특세인 사업 예산은 5조5339억원(30.5%)에 달했다. 그렇지만 농특세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향상이란 본래 기능을 다하려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농업 분야 유일한 목적세=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인 1994년 7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에 쓰일 1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10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재원 목표 15조원은 UR로 인한 10년간 농가피해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둔 2003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과세시한이 201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됐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과세 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조세저항은 크지 않은 편이다. 목적세를 달가워하지 않던 기재부가 앞장서 농특세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2008년에도 조세체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농특세 폐지를 시도했었다. 사용처를 제한한 목적세 딱지를 떼면 재정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를 댔지만, 국회와 농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농특세 연장을 들고 나온 이유는 수조원 규모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다른 세목의 세율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농림예산에서 농특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농특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010년 3조9019억원, 2011년 4조8948억원, 2012년 3조9000억원(추정치)에 달했다. 그렇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별도의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전체 농어촌투융자사업 재원으로 쓰여왔다. 사용처가 제한된 목적세로서의 성격이 옅은 셈이다.



 나눠먹기식 예산분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특세를 사용하는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에도 기재부·안전행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9개에 달한다. 사업 내용도 농어촌 경쟁력 향상보다는 부처별 편의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과거 국토해양부의 오지·낙도 교통지원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업계 고교과정 개편 연구비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지방재정에 편성되는 농특세도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농특회계로 들어온 농특세의 14%는 지방재정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다.



 불안정한 세입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1년 농특세 세입은 4조8948억원으로 농특세로 편성한 예산 4조2240억원보다 6708억원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는 사용해야 할 예산(5조5339억원)보다 세입액(3조9000억원·추정치)이 적었다. 농특세 세원 중 증권거래액 분이 절반을 넘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액이 줄면서 올 5월 말 기준 농특세는 지난해보다 15.9% 감소한 1조2548억원만이 걷혔다. 게다가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해, 앞으로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선방향은=농특세가 계획보다 덜 걷히다 보니 2010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9개 사업에서 5618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세입에 여유가 있었던 2011년에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5425억원이 세수 부족으로 이월됐다.



 학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특세 12월분 징수액이 다음해 1월에 수납됨에도 이를 그해 수납액으로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맞는 손질도 필요하다. 농특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란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많고, 사후 관리와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변화에 기초한 면밀한 투자계획 수립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탓이다. 따라서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재정투융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투자 우선순위 조정, 예산분류의 단순화와 지원방식의 간편화, 성과평가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또 농특세 사업의 총괄기능을 강화해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적인 집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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