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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사고로 피해 입었을 땐 소비자원 ‘피해구제제도’ 도움 요청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기자재 사고로 피해 입었을 땐 소비자원 ‘피해구제제도’ 도움 요청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8-21 조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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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사고로 피해 입었을 땐…

소비자원 ‘피해구제제도’ 도움 요청을


상담·합의권고·분쟁조정 절차거쳐 처리

현장사진 등 내용 입증할 증거 확보 중요

 #1. 전북 고창에서 고추 9900㎡를 재배하는 ㅅ씨는 8월초 벌레를 잡기 위해 농약을 뿌렸지만 어쩐일인지 약효가 없었다. 해당제품 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해 원인을 규명중이지만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고추는 거의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망가졌다.



 #2. 전남 나주에서 배농사를 짓는 ㄱ씨는 배봉지 속지가 찢어져 추석용 배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속지가 발수코팅이 안된 불량품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농가일지와 피해사진, 봉지 시료품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아 해당회사와 최근 피해액을 배상받기로 합의했다.



 농기자재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농업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피해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도 어려운 데다 어디에, 어떻게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등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ㄱ씨처럼 증거가 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수축산용품과 관련한 피해구제신청은 2010년 75건, 2011년 63건, 2012년 76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농기계 34건, 묘목ㆍ종자 15건, 비료 9건, 농약ㆍ농업용자재 각 1건, 축산자재 등 기타 16건이었다.



 피해구제는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연락해 전문상담원과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을 갖게 된다.



 상담을 통해 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농업인들이 피해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현장사진, 시료 등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양측에 합의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농업용기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피해유형에 따라 제품교환,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등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나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농번기 중)에도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 또는 축산자재는 품질불량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토록 정해놓았다.



 종묘 등은 ▲용량미달, 이물혼입, 부패ㆍ변질 등 파종 전 불량 확인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등 유형별 피해배상이 다르다.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은 성립된다.



 송 차장은 “조정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며 “조정도 불성립되면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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