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배와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파프리카의 페루 수출 검역요건이 8월23일 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품목의 페루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중남미 국가로서는 칠레(1999년) 이후 두번째다.
검역본부는 배와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을 위해 2011년 12월 페루 측에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그동안 페루는 한국산 생과일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검역본부의 수입 요청으로 병해충 위험 분석(PRA)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6월 양국 검역기관간 협의를 통해 검역요건(안)이 마련됐고, 8월23일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 검역요령’이 최종 고시된 것.
수출을 희망하는 배·파프리카 농가는 수확 시기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수출 포장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페루로 수출이 가능하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