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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여야, 농업관련 중점 추진 법안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기국회 개회…여야, 농업관련 중점 추진 법안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9-05 조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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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여야, 농업관련 중점 추진 법안은

여 ‘농업·농촌 활성화’…야 ‘농가소득 안정화’


새누리당, 농업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특별법 제정

민주당, 쌀 새 목표가격 결정 위한 법 개정 최우선

 국회는 2일 ‘2013년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2014년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각종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농업·농촌 활성화 법안을, 야당은 농가소득 안정화 법안을 중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9월 정기국회의 목표를 ‘경제엔도르핀 국회’로 정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야별 6대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6대 실천과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회통합 ▲합리적 제도 개선 ▲안심보육·튼튼교육 ▲국민권익의 최대 보장이다. 126개 중점법안은 6대 실천과제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 법안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 4개 법안을 제외한 5개 법안이 농·축·임업 관련 법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 6차 산업화의 기반 마련과 농촌기업의 창업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이 5월 발의한 것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농어업정책 보험공단 설립과 손해평가사 자격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 경제사업의 원활한 분리·이관을 위해 법상 제약조건을 해소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달 중에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윤명희 의원이 3월 돼지이력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중점법안 중 하나이며 산불방지 고용인력의 교육·훈련근거 마련과 전담기관 설립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대상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했다.



 농해수위 이외의 상임위에도 농업·농촌과 관련된 중점법안이 있다. 6월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수입자의 책임강화와 과거 수입실적을 기반으로 한 집중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양성화와 제재 등을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민주당=농가소득 안정화 법안 위주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저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국제 곡물가격 고공행진으로 농가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꼽았다.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될 새 목표가격을 정하는 법이다. 당초 민주당은 새 목표가격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쌀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산출된 목표가격은 80㎏들이 한가마에 20만원을 넘는다. 그렇지만 정부가 현행 법률에 따라 산출한 가격(17만4083원)을 고수, 6월 임시국회에서는 목표가격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중 최고 금액(21만7719원·최규성 의원 발의)과 정부안(17만4083원)의 평균가격인 19만5901원을 타협안(김영록 의원 발의)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또 연간 변동직불금 한도를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1조4900억원)의 55%(8195억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정부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은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 지급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축산법 개정안(최규성 의원 발의)도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8년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공급과잉 때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2월 장관 고시를 개정해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민주당은 장관 고시가 축산법 제정 취지를 간과했다며 법률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률 처리도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다. 현재 축산법·사료관리법 개정안 2건과 기금 설치법 제정안 2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4건 모두 사료 원료곡 가격이 급등했을 때 사전에 모은 기금으로 사료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금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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