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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직불금 수입기여도, 법적 재량권 벗어났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직불금 수입기여도, 법적 재량권 벗어났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9-13 조회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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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직불금 수입기여도, 법적 재량권 벗어났다”


국회 농해수위, 법률자문 결과 공개…농식품부 “철회 불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을 산정하면서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조치는 법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FTA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한우 큰소와 송아지는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따라 직불금이 평균 6.3배 차이가 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11일 전체회의에서 “FTA 직불금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현행 법률(FTA 특별법)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법무법인 2곳(태평양·화우)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에 수입기여도 적용의 법리해석을 의뢰했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 법률의 입법 형식·취지를 감안할 때 (수입기여도 적용은) 행정청(농식품부)의 재량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견을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법무법인 화우 역시 “FTA 특별법의 문언이나 법률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FTA 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법제실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권한이 없다”며 판단을 거부했다.



 법리해석이 농가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를 질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FTA 직불제의 발동 기준과 보전율이 각각 100%가 아니라 ‘과거 5년 평균 가격의 90%’와 ‘그 차액의 90%’인 이유는 ‘가격 하락이 수입증가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입기여도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어떤 조항을 놓고 고객과 사업자가 해석을 달리하면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다”며 “FTA 직불금 문제도 입법 취지를 살려 농업인들에게 유리하게 법조항을 해석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이 시점에서 수입기여도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직불금을 재산출해 농가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수입기여도를 빼고 직불금을 산출하면 한우 큰소는 마리당 1만3545원에서 5만5512원으로 4.1배, 한우 송아지는 5만7343원에서 44만4520원으로 7.8배 늘어난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국내산 공급량 증가나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분까지 FTA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직불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입기여도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 권고가 있었고, 다수 농가들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정부 고시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다”며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기존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FTA 직불제가 올해 처음 발동되면서 시행 과정에서 몇가지 미비점이 나타났다”며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FTA 직불제 발동기준과 보전율 상향조정 ▲폐업보상 범위 확대(축사시설)를 예로 들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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