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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축분뇨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되나…축산업계 촉각 글의 상세내용
제목 [초점]가축분뇨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되나…축산업계 촉각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9-17 조회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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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축분뇨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되나…축산업계 촉각

환경부 “반드시 처리”…농가 “현실 반영을”


무허가축사 단속 유예기간 연장해야

 축산물 수급과잉도 문제이지만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여부이다.



 환경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관계부처 및 축산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5월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일부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행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축산농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사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가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4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용중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액도 1억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축산농가의 50% 이상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려면 축사 및 배출시설의 허가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2년의 행정조치 유예기간은 축산농가에게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시스템 도입=환경부는 개정안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축산업계는 이런 조치는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며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의 축산농가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가축분뇨 처리 내역을 직접 입력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구입이나 인터넷 망 연결조치도 필요해 일정부분 축산농가들이 경제적 부담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축산농가가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나 재활용업체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설정=가축사육 제한 거리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수질 보전 구역을 추가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11년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을 권고해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200여곳 이상이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환경부가 권고한 거리제한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며 올 초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거리제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제시한 거리제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양 부처가 2014년에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중재했다. 정선현 한돈협회 전무이사는“공동 연구가 끝날 때까지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축사육제한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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