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내에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농업·농촌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만1700여개에 달하는 농어업법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영농계획을 평가해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관련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정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농어업법인의 설립·합병·분할 등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영농조합법인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농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합병·분할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다.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동시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제 있는 농어업법인을 해산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은 농촌 자원을 6차 산업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내 FTA특위 구성을 위해 발의된 결의안이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이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FTA 체결을 통제하고 기존 체결된 FTA 후속대책을 점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한·중 등 FTA 체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취약분야인 농어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해 FTA가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에 특위 구성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주)이 대표발의해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마을만들기기금의 설치와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민간의 재능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농촌개발에 마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촌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이용비의 국가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매달 일정금액을 식비 등으로 걷고,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취약계층 노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대표발의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