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FTA로 관세가 낮아진 품목과 간접적인 소비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서는 수입 오렌지와 국산 감귤처럼 직접 대체관계가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피해를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오렌지와 딸기처럼 간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의 피해에도 피해보전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 지급요건을 결정하는 FTA이행지원위원회를 무역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형식의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독립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간접적인 대체품목의 피해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복잡한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그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농식품부는 법률에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상 수입기여도 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전제로 발동기준과 보전비율을 조정하는 등 직불금 지급수준 결정에 국내외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과정에서 생산자단체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항목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논란이 큰 폐업지원금 소급적용에 대해 농식품부는 품목이 고시된 2013년 5월31일 이후 지급확정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폐업한 농가도 이력제를 확인해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가 2012년 3월15일 한·미 FTA 체결 이후 소값하락으로 폐업한 농가에도 소급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동시 지원 요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동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업지원제 시행기간 연장과 폐업지원 때 축사 지원 요구는 올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보전직불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감소는 피해보전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또 양도·양수한 개체에만 지원하도록 한 현행 송아지 피해보전직불 지급기준을 바꿔 태어난 한우송아지 전부에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는 판매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