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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 왜 안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 왜 안되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0-30 조회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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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 왜 안되나

지자체, 시설기준 조례 제정에 소극적


개발제한구역 내 가공장 허가 어려워


 

 농가 단위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이 이뤄져야 이를 소재로 판매나 체험·관광 등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농산물 가공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법적인 제약에다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의지도 부족한 탓이다.







 ◆법적인 걸림돌 산재=소규모 농산물 가공의 확대를 가로막는 첫번째 걸림돌은 식품위생법이다. 농가가 식품가공업을 하려면 아무리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등록)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가 입장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례를 만든 곳은 경기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부담 등 때문이다.



 ◆부처간 협업 통해 법적 문제 풀어야=문제는 농산물 가공장은 특성상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 개발제한구역에서 가공장을 하려면 해당 부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의 경우 한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 이하로 설치가 가능해 용도변경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공하려는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지정받아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즉 가공장이 이들 법률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식품제조업 허가를 내주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선 소규모 가공 농가의 최대 애로사항인 시설 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을 확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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