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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12월15일 ‘산불조심기간’ 글의 상세내용
제목 11월1일~12월15일 ‘산불조심기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1-01 조회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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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12월15일 ‘산불조심기간’


산림청, 작물수확 후 읍·면별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산림청이 11월1일~12월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10월30일 “지난 10년간의 산불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약 8%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며 “올가을도 강수량이 예년보다 다소 적어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은데다, 등산객이 갈수록 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감시인력을 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상황 전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가을 수확기가 끝나는 대로 읍·면별로 인화물질 제거반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전국 산림의 3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의 50%를 폐쇄해 산불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등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간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제공한다.



 산불을 발견한 사람이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산불신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운영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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