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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농산물 최소출하단위’ 연구용역 보고서 주요내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도매시장 ‘농산물 최소출하단위’ 연구용역 보고서 주요내용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1-15 조회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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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농산물 최소출하단위’ 연구용역 보고서 주요내용

팰릿화 쉬운 감귤·수박 우선 시행 전망


소량거래의 물류 비효율성 해소 등으로 비용절감 기대

영세농 출하 애로 해결 과제…하역비 감면 등 혜택 필요

 정부가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서 예고했던 ‘농산물 최소출하단위’가 과일류의 경우 팰릿당 600㎏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출하단위가 설정되면 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출하 단위 물량이 규모화돼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산지 조직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서울 가락·강서도매시장과 경기 구리도매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의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최소출하단위는 팰릿당 600㎏ 수준=가천대 한관순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감귤·사과·배 등 주요 과실류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락·강서시장의 최근 3년간 출하횟수와 반입물량, 최소 출하단위 이하 출하비율 등 관련 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대부분 과일의 팰릿당 최소출하단위를 600㎏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00㎏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출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배는 87.6%, 사과는 83.7%가 이미 최소출하단위 이상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팀은 감귤·사과·배·복숭아·참외·단감·토마토 등 7개 품목 600㎏, 수박 560㎏, 팽이버섯 550㎏, 포도 400㎏ 등 품목별로 최소출하단위를 각각 세분화해 제시했다.



 ◆감귤·수박 2개 품목 우선 시행=한 교수팀은 어떤 품목부터 최소출하단위를 적용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품목별로 다량출하비율, 산지조직규모, 팰릿화 용이성 등 각각의 분야별로 점수를 매긴 뒤 평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팽이버섯·수박·포도·감귤·토마토·배·복숭아 등이 우선적으로 최소출하단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들 품목 가운데서도 현재 최소출하단위 미만 물량의 반입비율이 낮고 팰릿화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감귤과 수박을 최소출하단위 1차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감귤의 경우 최소출하단위를 충족하려면, 농가들은 10㎏들이 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팰릿당 60상자 이상을 실어 보내야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의 출하가 가능하다.



 ◆물류효율성 제고 기대=최소출하단위가 설정될 경우 농산물 출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출하단위와 경매단위가 작아서 발생하는 거래시간 지연이나 소량거래로 인한 물류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산지의 팰릿 출하가 확대되면 현재 9% 안팎에 그치고 있는 하역기계화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잦은 상·하차와 이송으로 인한 농산물의 신선도 하락을 방지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 교수팀은 제주 감귤의 경우 최소출하단위가 시행되면 하역비·운송비·이송비 등을 합쳐 연간 10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영세농가 출하제한은 해결 과제=다만 농산물 최소출하단위 설정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뿐 아니라 산지에서 팰릿 단위로 출하하더라도 중도매인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를 팰릿 단위로 판매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한 교수팀은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을 정해 최소출하단위 설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출하단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이에 참여하는 출하자와 산지조직에 대해 공동선별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물류기기 임대료 지원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산지에서 팰릿 단위로 출하할 때는 하역비를 전액 감면해주고, 해당 도매법인의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농산물 최소출하단위=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일정한 물량 규모(팰릿 단위 등)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하를 제한하는 제도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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