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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난방비 확 줄인 ‘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 개발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진청, 난방비 확 줄인 ‘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 개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1-15 조회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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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난방비 확 줄인 ‘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 개발

“보급 확대위해 신재생에너지 인증 필요”


유류난방기·온풍기보다 난방비 90%·52% 덜들어

시공기간 짧고 냉방가능, 설치비도 지열의 6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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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 설치 모습(왼쪽)과 작물재배 성능시험 모습.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 난방시스템이 개발됐다.



 기존 지열시설에 비해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축사·버섯재배사·양어장과 상업용 등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폭도 넓다. 특히 우리나라 온실 면적의 약 5%인 2600㏊에 이 난방시스템을 적용하면 기존 지열에 비해 설치비용이 약 1조4800억원 절감되고 면적도 약 57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이 시스템의 활용 에너지원인 ‘저수열’의 신재생에너지 인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류난방기 대비 난방비 90% 절감=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은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난방방식이다.



 우선 1㏊당 300~400t 용량의 물탱크를 땅속 2~3m 깊이에 설치한다. 기존 작물재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나 새로 40~50m의 관정 1~2공을 뚫어 나오는 지하수를 물탱크에 담아 놓는다. 그런 다음 탱크 내 물에서 열을 흡수해 증폭하는 열펌프와 온실 내에 열을 교환하는 팬코일유닛 등으로 에너지를 뽑아내 난방에 이용한다. 특히 낮 동안에 태양열로 온도가 높아진 온실 내의 공기열원을 물탱크에 축열시켜 난방성능을 높일 수 있다.



 농진청이 동양란 재배농가(경기 고양)의 1000㎡ 하우스 등에서 2년 동안 실증시험한 결과, 난방비가 기존 유류난방기보다 평균 90% 정도 절감됐다.



 올해 1~3월 60일 동안 유류난방기는 10α당 1460만9000원이 들어간 데 비해 이 시스템은 125만8000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지열시설에 비해 설치비는 30~46%, 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은 79~94%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열난방의 경우 1㏊당 설치비가 수평형은 12억6000만원, 수직형은 16억3000만원 소요되지만 이 시스템은 8억8000만원이면 가능했다. 또 지열시설의 설치면적은 각각 1만1286㎡, 2820㎡인 데 비해 이 시스템은 600㎡에 불과했다.



 이밖에 냉방이 가능하고 시공기간은 5~6개월 걸리는 지열에 비해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설치할 곳의 지질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고장이 발생해도 수리가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시스템을 개발한 전종길 농진청 시설원예시험장 연구관은 “전체적인 시설비와 고정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면 온풍난방기 대비 연간 약 52%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초기투자비 회수 기간은 4.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으로 보급 촉진 필요=이 시스템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저수열이다. 물에 저장된 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열 등과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다. 어떤 물질의 온도를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 열용량이 공기 0.3, 토양 321이라면 물은 이보다 아주 높은 1000이어서 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저수열을 이용하는 이 난방시스템의 설치비용이 지열의 54~70%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1㏊당 8억8000만원은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보급을 촉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수열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현재 지열처럼 시설비의 80%(국비 60%·지방2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1㏊당 자부담은 1억7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프레젠테이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심사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농진청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저수열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책건의를 통해 설치농가들이 지열과 같은 수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철 농진청 원예작물부장은 “80% 보조를 받으면 시설 투자비를 당해연도에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열의 신재생에너지 인증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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