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미국, 내년 2월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미국, 내년 2월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1-19 조회 1130
첨부  

미국, 내년 2월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한국 시장 추가개방 압력 높아질듯


 

 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30개월이 넘은 뼈 없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정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스위스 등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 생산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했다.



 내년 2월에 효력이 발휘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일본 등에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존 클리포드 동식물검역소 부소장 겸 수의학 담당관은 “이번 결정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된 협의 요청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