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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통합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통합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1-20 조회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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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통합


내년 직불금 신청 기간에 등록정보 갱신

정부, 경영체 기재항목 93개로 늘릴 계획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과는 별도로 해야 한다. 이를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때 직불금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직불금 신청기간(3월1일~6월15일)에 맞춰 경영체 등록정보도 일제히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이 기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면서 직불금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면 된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처럼 7월 말까지 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별도로 해 농가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들 직불금 신청과 통합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농림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도 대대적으로 개편, 현행 60개인 등록 대상 정보를 9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 또는 통합하는 한편 필요한 정보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인력·생산·유통·경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다.



 삭제되는 대표적인 정보는 누에 생산량·사육량 등이다. 현재 이 정보를 등록한 농가는 두 농가에 불과해 축종별 사육·출하량에 통합할 방침이다.



 유통 및 가공, 소득·자산·부채 등과 관련된 정보는 앞으로 등록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 주요 품목의 판매금액, 농업조수입·농업소득·농업외 소득(추정소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등록 대상 정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파악된 소득을 향후 과세 자료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작물재배업에도 고소득 농가를 중심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는 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만 활용될 수 있고 과세정보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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