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또는 경영주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 간 연령차가 커 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등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지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인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부부 가운데 농지소유자 또는 경영주 한쪽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65세를 넘어야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조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단일 방식에서 가입 농업인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고,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 폐지와 함께 연금 수령액 등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 이자율을 연 4%에서 3%로 낮추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은 올해 81만원에서 내년에 92만4000원으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 예산은 올해 237억원에서 내년에 339억원으로 43.4% 증액 편성됐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