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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 12월20일까지 연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기질비료 신청 12월20일까지 연장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11-22 조회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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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 12월20일까지 연장


농식품부, 우려 제기됐던 지원방식 보완

농가 접수 어려우면 농협·이장 통해 신청

 2014년도 유기질비료 신청기한이 11월 말에서 12월20일로 늦춰졌다. 또 농민들이 작성한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이나 농협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20일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 ‘2013년도 친환경비료 연찬회’에서 그동안 혼선의 우려가 제기된 새로운 유기질비료 지원 방식(본지 11월13일자 7면 보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읍·면·동사무소로 변경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비료 담당자와 농촌진흥청·농협·비료업계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남근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거나 농업인 요건을 증빙해야 한다”며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공급업체와·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사후 품질현장점검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민들이 신청하는 유기질비료 물량 배정은 농지별 과거 시비 상황과 재배 작물을 감안하고 지원예산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최 사무관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만큼 농민들은 지난해 신청해 배정받은 물량 수준으로 접수하면 유기질비료 지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기질비료 신청 업무를 처음 맡게 된 지자체 담당자들은 “물량 배정 때 면적이나 품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산정물량과 신청물량에 대해 혼란스럽다”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정 기준은 무엇이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공급물량이나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사형태·재배 작물·농지 소재지·필요 물량과 등급 등을 확인하고 자료화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일선 행정에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올해 1450억원보다 150억원 많은 1600억원으로 늘려 320만t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을 올해 8%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2년 267㎏, 2013년 225㎏에서 2014년 220㎏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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