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밭농업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밭직불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밭농업의 정의에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농식품부가 정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추가했다.
대상 식량·사료작물은 청보리·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귀리·콩·팥·녹두·강낭콩·동부·완두·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율무·감자·고구마 등이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이모작 논에 이들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밭직불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겨울철 이모작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는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가운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대해 12월31일까지 의견을 받아 내용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농민신문